ISO 45001 9

위험성평가 실습자료

지난 6월 7일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위험성평가 실습 강의를 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수시평가는 평가대상과  사유발생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며 실시 방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  (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하여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면,  실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강의하였다. 위험성평가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강의 자료

오늘도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강의하였다.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하여현장에 나가면 적어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하여또는 ISO 45001 인증업무를 맡게 되더라도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였다.그런데 그 기업 또는 기관의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ISO 45001 요구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고경영자가 리더십과 리더십을 실증하라고 한다.   a)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및 활동의 제공뿐만 아니라       작업과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장해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책임과 책무   b) 안전보건 방침 및 관련된 안전보건 목표가 수립되고,       조직의 전략적방향과 조화됨을 보장   c)..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강의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지난 5월 17일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재학생 대상으로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학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다고는 하나의외로 학생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모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대부분의 경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실무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 계획          6.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

안전보건시스템(ISO 45001)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교육

2024년 1월 27일 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되자 50인 미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대비가 "전무하다'라고 난리다. 법이 시행되자, 83만 곳에 달하는 90%가 넘는 곳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고,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해 산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5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 중소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 동안 모두들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왜 이렇게 난리통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5인 이상~49인 사업장도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중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교육자료

ISO 45001 인증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과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이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몰이해는 참으로 난감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돈만 지불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사고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이 점에는 크다란 변화가 없다. ISO 45001 요구사항에서도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결국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여겨진다.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현을 다음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1.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

ISO 45001 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의 필요성, 인증 효과 및 추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하에 [계획-실시-평가-개선(PDCA)]일련의 과정을 정하고 연속적이며, 또 계속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자율적으로 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잠재위험성을 감소함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작업장 환경 개선의 촉진을 도모하고 사업장에 있어서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경영자가 경영 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Action)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ISO 45001과 OHSAS 18001 은 어떻게 다른가?

ISO 45001은 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 규격으로, 직원 및 기타 인력의 안전과 보건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3월에 도입된 ISO 45001은 전세계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ISO 즉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여러나라의 전문가들이 ISO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에 모여 여러단계의 심의를 거쳐 제정 공표하는 국제표준은 3개국 언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로 공표되면,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다시 공표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KS Q ISO 45001으로 국내권위자들이 모여 심위 제정하여 다시 공표하고,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매뉴얼, 절차서 등의 문서를 만들고, 소위 문서에 ..

중대재해 처벌법과 ISO 45001

산업계 흔드는 중대재해법으로 난리다. 오는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을 앞두고 건설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한다. 중견건설사 오너들은 줄사퇴해 '월급장이 대표이사'를 세우고, 대형건설사들은 사고때 법적 책임을 뒤집어쓸 안전 담당 임원자리를 신설했다 한다. 건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이 시행되면 건설업계가 처벌 1호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고 한다. 중소기업 역시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대기업은 최소한의 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인적 역량도 자금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 내용이 모호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듣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일이 멀다하고 사고는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패닉..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구축에 관한 지침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이라 함은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 하며 그 결과를 검토(Action)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사업장내 자율안전 보건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지침이다.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은 이제 필수이다. 참고가 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