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 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되자
50인 미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대비가 "전무하다'라고 난리다.
법이 시행되자, 83만 곳에 달하는 90%가 넘는 곳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법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자가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고,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해 산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5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 중소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 동안
모두들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왜 이렇게 난리통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5인 이상~49인 사업장도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경기 불황에 이자조차 못 내는데 막무가내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문닫으라는 이야기"라고
울먹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안된 중소 사업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1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94%, 완료자는 6%에 불과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1) 전문 인력이 없어서 ----------41%
2)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19%
4)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 11%
5)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6% 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는 6%에 불과하고, 다른 이유가 더 많았다.
그럼 앞으로 2년을 더 유예해주면 준비가 완료될까?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만 하고, 2년여 시간을 허비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양대 노총 등 노동계 표심을 얻으려고 강경 대응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한다.
전국사업장 95%, 종사자의 45.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은
"위기로 몰아넣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지만 국회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한달동안 교재 한권을 집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 실무역량 강화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이다.
내용으로는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ISO 45001:2018 요구사항 이해-사례 중심
3.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사례
4. 안전보건시스템 절차서-사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요구사항 (KS Q ISO 45001)
6. 중점관리해야 할 안전보건 사항
7.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관련 서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이 강화되는데,
필자가 아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보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거나,
도급,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위반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필자는 8시간의 강의 시간 기준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재비 수준의 강의료만 받고
강의를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담당자가 바빠 하루 8시간동안 강의받을 시간이 없다는 문제를 토로하여 .
우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2028)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사례중심)교육을
스마트경영컨설팅협동조합과 협업으로 2024년 03월 14일 오후 3시간(14:00~17:00)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참석희망자는 <inno1222@hanmail.net> 혹은 <010-3810-9314>신청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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