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이라 함은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 하며 그 결과를 검토(Action)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사업장내 자율안전 보건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지침이다.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은 이제 필수이다. 참고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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