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흔드는 중대재해법으로 난리다.
오는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한다.
중견건설사 오너들은 줄사퇴해 '월급장이 대표이사'를 세우고, 대형건설사들은 사고때 법적 책임을 뒤집어쓸
안전 담당 임원자리를 신설했다 한다.
건설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건설업계가 처벌 1호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고 한다.
중소기업 역시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대기업은 최소한의 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인적 역량도 자금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 내용이 모호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듣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2년 1월 3일자 인용>
매일이 멀다하고 사고는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패닉에 빠질만하다.
"경영에서 오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너가 징역형을 받으면 회사 전체가 마비된다"고 난리다.
안전담당 임원을 신설하거나 각자 대표 체제를 통해 안전사고 책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제, 작년에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컨설팅받은 한 중소 건설회사의 부장님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위원님, ISO 45001 인증 받을려면 얼마면 되요?"
"인증 받는데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현장에서 실제로 컨설팅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의 실정은 더욱 열악하다.
작년에 건설업계 ISO 9001 인증 컨설팅을 한 이유는, 입찰을 보려면 ISO 9001 인증이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증서만 빨리 내어 달라고 했다. 형식적으로 인증서만 구비하면 된다는 소리다.
대충 문서를 구비하고 심사를 받아 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다.
인적 역량도 자금도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우린 법도 모른다"고 난리인데
무조건 법만 만들어 밀어부치는 세상...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경영진만 처벌하려드는 세상...
"우리같이 작은 회사도 처벌이 되는냐?"
"안전관리 담당자를 고용할 돈이 없는데 어떠하느냐?"
"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떨때 처벌을 받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컨설팅을 한번 받으려 해도 수천만원인데 어떤 중소기업이 대비를 했겠느냐?"등의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
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많은 업체가 여전히
'사고나면 엄청 강하게 처벌받는다' 정도로 알고 있어 답답하다고 한다.
'안전관리자를 뽑으려 해도 '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많지 않고,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몸값도 비싸졌다'고
한단다. 이를 어찌 할꼬?
중대재해법 대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법령의 의무 규정 모호'-----31.8%
'경영 책임자 등 처벌 대상 불명학 "---20.7% 이라고 설문에 응답하였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과도한 (안전)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35.3%
'소극적 경영 활동-----------------------------------24..2%
'사업주 .경영 책임자 구속 등으로 인한 경영공백...........18.4% 였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할 뿐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도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컨설팅 하다보면 정말 열악한 현장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특히 작은 기업에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가보면 구석구석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업자는 100% 외국인 근로자다.
태국, 베트남 등에서 온 근로자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안되고...
감독자 (공장장)와 근로자 간에도 의사소통이 안되어, 고함을 빽빽 지르고....... 주먹으로 억박지르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가서 보면 이건 장난이 아니다.
신다가 버린 슬리퍼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옷가지에, 먹다가 버린 음료수 병에 ....
그게다 담배꽁초에... 아무렇게나 나딩구는 먹고 버린 종이컵에.....쯔쯔
이러하니 현장 작업장은 말해서 무얼 하겠는가??
안전은 여기에 있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충하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 잘못된 의식을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점이 없다.
몇년전 과거 컨설팅을 했던 회사에서 새벽에 긴급하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야간에 일하던 작업자가 안전사고가 났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였다. 사망했다고 했다...........
긴급하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 고 묻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혼자서 야간에 일하다가 무게가 엄청난 원료백에 눌려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지게차 작업을 하다 어설프게 , 대충 매단 밧줄이 끊어져서 자신의 뒷머리를 쳐서 넘어졌다고 했다.
다행히도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아니라서 ...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지만...
그 부모들이 한국으로 와서 ...
회사 책임을 물어 합의금 약 1억원으로 ...합의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나, 회사는 그동안 노동부와 경찰이 와서 ... 작업을 중단 시켰고...
아래저래 손실이 말이 아니라 했다.
그 여파인지 몰라도 그 회사는 한참 후에 부도가 났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사고란... 불시에 ... 밤중에 도둑처럼 오는 것이다.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걸, 잘못된 의식을 교육시키지 않고는 문제 해결점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과연 해결되겠는가?
ISO 45001 안전보건시스템 인증을 지도하는 컨설턴트로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처벌이 아니라 시스템과 교육이 우선이다.
내가 지도하는 작은 회사의 경우, 공장장은 몇년동안, 아니 입사 이래 한번도 안전교육을 받아 본적도 없고,
바쁘지 않은 사람을 시켜 대신 교육을 보내고 출석부에 싸인만 하고 돌아왔다고 자랑을 하였다.
현장은 불합리한 사고와 불안전 요소로 넘쳐난다.
시간 문제로 여기에서 줄이고자 한다.
ISO 45001 안전보건시스템 인증 컨설팅 사례를 싣는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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