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저같은 컨설턴트도 참 귀찮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처한데...
기업의 경영자는 더욱 난처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1월 27일 부터 시행된다는데
왠만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도 없고, 안전담당자도 없다.
하기야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도했던 기업의 경우에도
종업원 200여명이 근무하고, 환경안전팀이 있고, 환경안전팀장이 있으며 담당자도 있었으나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진 담당자는 환경업무에 치중하고 더구나 환경폐기물.슬러지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 업무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외부 00안전협회와 대행 계약하여, 매월 1~2회 협회 담당자 1명이 회사를 방문하였었다.
정문 접견실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고, 안전일지는 형식적으로 사인만 받아 유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중대재해는 발생한 적이 없었고, 산재사고는 1년에 1~2건 발생하여 사고보고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안전관리자는 채용 시와 다른 업무에 배치된 것에 불만이 있었고...
팀장도 넘쳐나는 보고서 (주로 환경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보고) 작성에 쉴 틈이 없었고...
고객사(삼성전자)에서 ISO 45001을 인증 받도록 강력히 요망하여...ISO 45001을 추진한다고 했다.
관리되고 있는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사측 대표위원과 근로자 대표위원이 사인하여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각 대표위원도 현실에 맞지 않은 옛날 조직의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험평가도 자체적으로 작성되어, 겨우 형식적으로 겨우 흉내만 내고 있었다.
제법 규모도 있고, 매출도 1,000억 정도의 중견기업의 실정이 이러하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소기업들은 말할 바가 못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www.moel.go.kr)에 들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료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자료를 잘 갖추어놓았다.
그러나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어찌 할 줄을 모른다. 이를 어찌할꼬?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 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 라고 한다.
정말 재수없게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같이 공부 좀 해보자!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처벌 대상자, 그리고 대응방안
이 법의 요지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 대상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만큼 안전보건담당 분야의 임원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의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 시설, 조직 등)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의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공장이나 건설현장은 지방에 있는 곳이 많은 경우,
만일 공장에서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법이 함께 적용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받고,
본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
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를 살펴보면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동법 시행령 4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ㆍ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를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법적 기준 이상으로 비치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ㆍ관리하는 체계 마련
5.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을 둘 것
6.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
및 인정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조치
7.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조치 및 발생 보고 등의 절차 마련 및 절차 운영 여부 확인ㆍ점검
실시
8. 제 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 실시
* 제1항 제4호에서 구체적인 사항(동법 시행령 제5조)
1. 반기별 1회 이상 관계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점검결과 미이행 시 있는 경우 예산 및 인력 추가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유해ㆍ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미실시 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부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또는 장소 예측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이나 작업환경, 작업 예측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확인 및 시스템 구축
-. 시행령 제4조의 8개 항목에 대한 운영상태 자체점검
-. 8개 항목별로 대비표를 작성하고 현 상황 및 절차 또는 규정, 보완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행형 제5조의 3개 항목에 대한 운영상태 자제점검--위와 동일하게 작성
여기까지만 와도 머리가 아파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말하고 있다.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재거, 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 계획
6.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그러나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
어찌 할 줄을 모른다. 이를 어찌할꼬?
겁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요소>가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바로 일치한다.
전문가의 결론은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하여 사고 ZERO로 만들든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ISO 45001 인증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의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보건 매뉴얼, 규정, 지침서를 만들고 그리고 실행자료를 스스로 제정할 수가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잘 준수하시면 된다.
여기에 중대재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만 만들어서 유지하시면 된다.
고용노동부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를 싣는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문의사항이나 교육, 자료 등이 필요하시면, 010-3810-9314 이노시스템연구소 로 요청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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