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험현장을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2021.08.30~10.31까지 위험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한다.
본 절차서는 회사의 운영, 활동프로세스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보건 운영관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로자와 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위험성 및 부적합 요인을 관리하여 산업 재해와 시공 불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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