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공표된지가 2021년1월 27일이다. 1년 전 일인데......
이제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적용된다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난리가 났다 한다.
광주광역시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다음 날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설연휴를 앞당겨 오는 1월 27일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 현장 전체를 멈춰세우기로 했다 한다.
포스코건설도 전국 현장에 "27일 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한다.
한양은 아예 설연휴 일주일 전부터 공사를 멈추고,
중대재해법에 대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다.
"명절을 앞두고 하루 이틀 더 공사하겠다고 나섰다가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대상에 오를까 조심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연다든지
대표이사가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한다든가
'안전문화 선포식'을 열기도 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1월 15일자 참조>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왜?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다.
그럼 입법과정부터 살펴보자....
1. 입법 과정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이 당시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였으나,
사망한 사람이 홀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더랍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가 비 정규직 노동자였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와 고용업체 간 책임소재를 떠 넘기며 더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 국민청원까지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추후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물론 입법 과정에서 각계 의견이 충돌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진 못하였으나,
2021년도에 대기업발 화재 및 산업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이 극대화되자
특히 이들 사고에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론은 보다 친 노동자들인 성격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지요.
더 이상 불의의 사고를 원치않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요...
2. 처벌 대상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자를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입법되었는데요...
책임자는 사업주와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 및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경영 책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까지 책임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 재해예방을 위해 적당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 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 안전 및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 정부기관(노동부 등) 의 시정요구의 불이행 등이 처벌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공장장님과 공무이사님이 서로 안전관리책임자를 하지 않겠다고 싸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종업원 수가 많고 공장 현장이 넓으니까
이래저래 사소한 사고부터 중대형 사고가 나더라니까요....
노동부에 불려가서 문초받고...잘못하면....출국 금지되고...( 회사하고 관리책임자하고 양벌제니까...)
3. 처벌 수준
<첫 번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좀 애매합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두루뭉실하네요...
근데,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작업자 안전사고가 나니까...요즘은요 작업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던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할까? 아니면 합의를 할까? 따져보아...
특히 외국인의 경우, 피해 보상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아무튼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도하는 법이니까...
엉뚱하게 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법 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4. 적용 기업 및 시행시기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2022년 1월 27일 부터 법 적용
-,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
-.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이게 다음 문제인데요....2024년 1월 27일 부터 법 적용
-,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 개인 사업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건설업
* 단,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안심하지 마세요....2년 금방 간다니까요...
보세요...1년 훗딱 갔잖아요...
오늘, 어느 컨설턴트 분이 전화상으로 "50인 이하도 ISO 45001 해야 되나요?" 하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가 현재 컨설팅 하고 있는 회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노비즈 인증'을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처음 회사에 가니...말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사무실 서류 정리 등이 말이 아니고요...대표님 집무실부터...
현장을 둘러보니 작업자는 열 몇명, 100% 외국인 근로자인데다가...태국, 베트남 ...
야간 근무까지 한다네요...
기숙사를 둘러보니..쓰레기 더미에 ...빨랫감에...버려진 슬리퍼에...군데 군데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고...
고기 구워먹는 불판 등이 있고, 기숙사 바로 뒷편에 야산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 떨어진 낙옆들은 마당 군데 군데 모여있고...이게 바로 난리판...주야 교대로 잠을 자니...누구하나 관섭하는 사람은 없고...
현장에는 오래된 설비들이 녹쓸어있고...금방이라도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듯이 잔득 쌓여져 있고...
구석구석 먹고 버린 종이컵에...제품들은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으며...소화기는 먼지를 둘러쓴채 나딩굴고...
안전모도 쓰지 않고...작업복은 입지 않고...
한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은 찌글어진 채...
"사장님, 이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선 화재 사고가 염려되었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군데군데 노출되고 있었다...
공장장님 한쪽 손에 손가락이 몇 개 잘려나간 흔적이 보였다...쯔쯔...
"사장님, 지금 이노비즈 인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사고나면 한방에 훅 갑니다..."
컨설팅 계약하고 다음날, 정문부터 사무실, 현장, 그리고 기숙사까지 무려 170장의 불합리 사진을 찍고
개선전 사진을 정리하여 개선전후를 대비하여 개선해 나가자고 했다.
혀를 내두르는 공장장님을 설득하여, 청소구역을 나누고...정리정돈을 실시하라고 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가니... 그대로 였다.
마침 기계 설비 교체를 한다하여...작업자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쉬라고 하였다 하여...
모두 불러 내라고 하고...회의실에 불러 놓고...통역을 하라고 하고...
불합리 사진 170장을 보여주고...5S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우리들 안전을 위해...함께 하자... 하고
바로 장갑을 끼고 ...정리정돈...청소를 나와 함께 ...실시하였다.
공장장은 바쁘다는 핑개로...설비 설치 작업에 가시고...
정문 입구부터...마당 제일 지저분한 곳을 돌아...기숙사까지...한겨울 추위도 아랑곳없이-- 1시간 가랑 함께 청소를 하였다...
다음으로 이어서 ....
심하는 것"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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