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대로 좀 시켜주세요

이노두리 2022. 2. 4. 21:04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장 내에서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 하는 등

사내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조선경제-2월3일자 인용>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 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작 필요 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이렇게 다섯가지를 안전규정에 신설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임직원이 5대 안전 규정을 이길 경우, 경고 조치를 하기로 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2022-01-27 시행 &amp;lt;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사레 중심&amp;gt;설명회 장면

 

그러나 중소기업의 사정은 너무나 딴판이다.

 

필자가 어제 (2월 3일 목요일) 방문한 소기업의 경우,

공장장은 입사 이래로 안전 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다른 사람이 대신 안전교육을 수료했다고 하길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니...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며...

우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부터 다녀오시라고 하였더니---며칠 후,

'한국산업안전교육센터'로 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하여 ...확인해 보니...

바빠서...또 대신 교육을 받았노라고...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8시간 교육을 받는데...다른 사람이 입력하여...인터넷 강의를 받고...수료증만 받았다 한다.

-----쯔쯔

 

필자는 녹색인증을 컨설팅 하는 중이지만...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공장장님께...우리 회사 종업원이 50인 미만이라...<중대재해처벌법>은 당장 적용받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장장이 잡혀간다고...

관리감독자로서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관련 서류>를 점검해 보았다.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교육일지도 누락되어 있었고...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없었고...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게시도 잘 몰랐고...

*위험성평가 서류도 없었고...

*프레스 등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도 모르고 있었다.

 

필자는 우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공장장님께 부탁하고...

안전보건 규정-초안을 만들어 주고...

대표이사님을 만나...중대재해가 아니라...산업재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안전보건관리 조직표를 만들어...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임명장을 주고...보이는 곳에 부착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어찌할 줄을 모른다.

물론 안전관리자는 없고...안전관리 대행 위탁도 되어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떨어짐, 교통사고, 감김, 끼임, 넘어짐 및 날아온 물체에 맞음 등'

<5대 사망 재해>가 사망재해의 72%를 차지한다고 한다.

 

'5대 사망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1.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 표지 설치 또는 부착 

 2.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 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3.  사다리는 고정하여 사용하거나 동료가 붙잡아 주기 

 4.  출입문은 쉽게 여닫는 구조로 설치 

 5.  통로의 바닥변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 제거

 6.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 

 7.  작업 장소에 75 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 

 8.  벨트. 체인 등 회전체에 덮개 설치 

 9.  기계. 설비를 정비.수리할 때 운전정지 및 표지판 설치 

10.  화물용 승강기 및 간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 금지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은

 

 1.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2.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교육 이수  

 3.  방호 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방호 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 

 4.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 (예: 중량물 취급방법, 제한 속도 등 )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은?

 

 1.  (형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재해발생 시)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 보상, 생산 차질 등이 있음 

 

 

결론은,

위에서 예를 든 공장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너무나 잘 모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발 즉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런 공장장을 둔 대표이사는 고민이다....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 주세요...

 

교육이 필요하면, 010-3810-9314  이노시스템연구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