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중점관리해야 할 안전보건사항 및 갖추어야 할 서류

이노두리 2022. 1. 29. 09:43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구정 명절을 코앞에 둔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에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을 강의하고 난 다음

전화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명회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5S 만 잘 하면 된다는 말인가?"로 약간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짧은 1시간 30분에 일일이 사례를 들어 모두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5S는 기본으로서, 안전관리는  기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상식이 아닌가?

설명회에 참석하신 수강자 부류가 천차만별이라...

안전전문가들도 계셨고, 대기업에서 오신 분,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 소기업에서 오신 분....

그리고 대표이사님과 중견기업의 팀장님들, 물론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하시고 다년간 안전 실무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아직 실무 경험이 적거나, 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궁금하여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짐작된다. (수강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현업에 바쁘신 분들...,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온통 난리가 난 이 시국에...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적 설명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한다고 하였으나

미흡한 점은 다시한번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점관리해야 할 안전보건 사항> 및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관련 서류>를 요약하여 싣는다.

참조하시고...안전.보건사고 없는 우리 사업장을 만들어보자...

 

*중점관리해야 할 안전보건 사항 

 

1.  법령요지 게시(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 ) 

2.  안전보건 표지 부착(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부착)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근로자 100인 이상)

5.  안전보건관리 규정

6.  안전상의 조치

7.  보건상의 조치

8.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인자 조사

9.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10. 안전보건 교육

11.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 조치

12. 안전 인증(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등)

13. 안전 검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등)

1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비치 , 교육

15. 작업환경측정

16. 건강진단

17.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1회)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 관련 서류 

 

1.  정기 안전보건 교육일지 (1개월마다 ) 

2.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교육 일지

3.  특별 안전보건 교육일지

4.  관리감독자 교육일지

5.  보호구 지급대장 (지급 시 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법령 관리대장)

7.  산업재해 관련 서류 (재해발생 시 마다)

8.  안전검사 서류 (2년 마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3개월 마다)

1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1개월 마다)

11.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점검일지(분기마다)

12. 안전보건관리 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변경)--예를 들면, 법은 바뀌었는데, 규정은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

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황 ( MSDS 게시 및 비치 , 교육실시)

14.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 (매년 1회 정기평가)

 

 

숨차다. 이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 

첨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강의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는 자료 중 기업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다.

 

' 비상훈련 시나리오 '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으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단, 구미상공회의소를 통해 요청하시는 경우,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음을 밝혀 둔다.

 

구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054-454-6603.

 

 

중대재해 1, 법시행 이틀만에 터졌다..고 한다. 

129일 오전 108분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사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매몰된 근로자는 사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근로자, 임차계약 근로자 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44분쯤 근로자 1명을 찾았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근로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일을 하던 도중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 등이 굴착기 5대 등 구조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으나 붕괴한 토사의 높이가 20m가량에 달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골재 채취를 하던 석산 작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매몰된 근로자 1명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조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고 한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930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매몰된 근로자가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어찌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