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강의 교재

이노두리 2022. 1. 27. 20:38

'과도한 처벌' '모호한 법 조항'등 논란을 거듭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되었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지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오늘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조선경제> 경제 이슈 란에는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나도...CEO가 처벌받는다'는 기사가 대문짝하게 실렸다.

 

직원이 회사서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경우----------회사의 방역 조치 미흡했다면 처벌 가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자살한 경우-------------경영진이 관리가 소홀했다면 처벌 가능

근로자의 실수.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경영자가 방치.묵인 했다면 처벌 가능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처벌 가능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면 처벌 가능)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법 해설>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질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고 나와 있다.

질병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받는 것이다.

 

과거 현업에 근무하였을 당시,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장 동료가 있었다.

인사노무부서장인 필자에게 찾아와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다.

몇차례의 요구에 못이겨 산재신청을 하였고, 1차 부결되었으나,

재심 요청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인정되어 그 자는 산재 환자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퇴직 이후 지금까지 장애연금을 받고 ....살고 있다.

 

다만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고 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면에 도달한 것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재판이 길어지면 경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대기업은 그나마 다른 경영진이 일을 맡을 수 있지만, 

오너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시대가 열린 것이다.

 

 

 

 

드디어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사례중심> 설명회를 하였다.

 

일시---------------2022. 01. 27 (목) 14:00~15:30

장소---------------구미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주제.--------------<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사례중심>설명회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

   2.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은 ?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ISO 45001

   4. 소기업, 최소한의 준비는 ?

   5. Q&A

 

어제부터 구미상공회의소를 찾아가, 강의실을 점검하고, 프로젝터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한 음향도 점검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거의 1년 이상 강의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1층 중회의실 시스템은 엉망이었다.

무게때문에 아들이 사용하도록 물려주었던 LG -노트북을 가져오도록 하여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오늘 오전에 다시 구미상공회의소를 찾아갔다.

마침 기업지원팀의 박상문 주임님이 강의장을 점검하여...오디오 시스템 등을 고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테스트를 하고...동영상이 돌아가는지 점검하고...멈춰있는 시계 건전지를 교환하여 제대로 맞추고....

사무국장님께서 시켜주신 청국장으로 점심을 떼우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신경쓰라는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엄명으로....3층 사무실에서...띄엄띄엄 앉아 식사하고...)

중회의실로 미리 내려오니...교재와...구미고용노동부에서 가져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북> 등  어느새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오후 1시 반부터 강의장에는 한 두 분씩 수강자들이 입장하고...

60여분이 강의장에 가득찼다.

기업지원팀의 김동환 과장님의 사회로 부터...김경태 팀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셨고...

설명회는 시작되었다.

교재보다는 배가 되는 PPT자료와 동영상을 준비하였고...

'중대재해 처벌법'과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방안'을 발표하였다.

나름대로 차별성을 두어....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1시간 30분으로는 시간이 모자랐다.

 

혹시, 좀 섭섭하였던 분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계다. 목이 터지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구정 명절을 코앞에 두고 현업에 바쁘신 분들,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온통 난리가 난 이 시국에...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진 몇몇 전문가들도 참석하셨고, 

국민재난안전교육단중앙화 사무총장이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특임교수님이신 전상철 교수님도 참석하셨다. 안전전문가이시며 오늘 촬영을 해 카톡으로 보내주신 한제봉 박사님, 모두모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적 설명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한다고 하였으나

미흡한 점은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교재-요약2-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사례중심> 자료를 싣는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설명회 자리를 마련 해 주신,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사무국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준비하신다고 애쓰신 기업지원팀 김경태 부장님, 김동환 과장님, 기업지원팀 박상문 주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재-요약2-중소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사례중심-구미상공회의소-정경원-2022-01-27-REV.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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