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법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공표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한 데 에 있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대표 정책 5가지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2. 기후변화영향평가--단게적으로 도입
3. 기후위기적응 대책-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4. 정의로운 전환-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분야 관련 산업지역 및 노동자, 중.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나누자
5. 기후대응 기금---2.4조 원 규모로 편성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이 법에서 "대기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대한
순 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넷제로(Net Zero Co2 emission)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이므로 Co2 즉 이산화탄소가 제로가 되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탄수중립이란 온실가스 전체의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온실가스 물질로는 Co2이외에도
매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P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산업화시기와 비교해 지구온난화를 1.5도 섭씨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중립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이 신기후체계가 공식 출범하는 해였다 .
유럽연합 (EU), 미국,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선언과는 달리 주요 국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공조는 미흡한 상황이다.
세계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각종 환경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악할 기온 상승에도 밤잠 편히 자는 기후 딜레마"라고 2023년 10월 11일자 조선일보 A34에서
<한삼희의 환경칼럼>에서는
"현 세대는 앞 세대들이 100년, 200년간 뿜어온 온실가스 때문에 생긴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위치다.
그런데 우리가 솔선해 어떤 불편이나 규제를 감수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때,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혜택은 손주들이나 또는 지금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수억, 수십억 세계인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탄소배출 문제는 정치적 구호나 선택적 사항이 아닌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가 없다"고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줄여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역 단위까지의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기본 계획에는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국내외 기후 변화 경향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흡수 및 전망
4. 정의로운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뭄, 폭염/한파, 폭설/냉해, 태풍/황사,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의 기상 이변이 생기고 있다.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빙하 해빙, 강수량 변화,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세계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의 비젼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만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을 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주체인 기업, 개인등의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감도가 매우 낮다.
중소.중견기업도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책도 더 나와야 한다. 에너지 절감운동도 더욱더 전개하여야 한다.
100년 , 10년을 내다보고, 아니 5년앞을 내다보고 실천하여야 한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없다."
앞에서 본, 평가기관 NICE 평가정보(주)의 <NICE ESG REPORT>에서도
환경성과관리 지표 즉 온실가스(에너지) DATA 산출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ESG 경영 수준진단 평가지표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하고 있는가? 라고 평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배출계수는 연료, 원료, 에너지 등을 한 단의 사용했으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미리 정해 놓은 값이다.
예를 들어 무연탄의 배출계수는 98,624 kgC02e/TJ이고, 천연가스는 56,112 kgC02e/TJ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는
ESG 경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르면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프로그램-'에너지관리수준 배출량 산정툴'을 올려 본다.
'ESG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사례 (0) | 2024.02.22 |
---|---|
산업단지 입주기업 ESG경영 심화컨설팅을 시작하다 (0) | 2023.10.21 |
ESG 평가 지배구조(G) 점수도 중요하다 (1) | 2023.10.08 |
ESG 평가 사회(S) 점수를 높이려면 (0) | 2023.10.04 |
ESG 평가에서 환경 등급 높이기 (1)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