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특히 소규모 기업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기업도 이제부터라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안전보건은 이제 필수항목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기업경영의 주요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배정하고, 관련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사 차원의 점검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및 자신의 사업 영위활동에 함께하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에서 매년 2,000명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재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근로자는 작업 내용에 미숙할 수 있으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위험요인은 항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해가 이어지기 전까지는 이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최고책임자로부터 시작되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의지와 투자로 위험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에 이익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 중증부상‧질환이 한 건만 발생해도
보험료 상승, 위로금,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신규 인력 채용과 훈련, 근로자 사기 및 생산성 저하 등 사업 영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상 업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업주는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이점을 얻게 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업이 곧 탄탄한 사업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우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획득을 위하여 컨설팅하여
ISO 45001 인증을 받은 한 작은 중소기업의 문서화
즉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에서
ISO 45001:2008 요구사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절차서) 대조표를 사례로 싣는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문의사항은 010-3810-9314- 이노시스템 연구소로 문의하시길~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 | 문 서 번 호 | DSS-0HS-001 | |
제 정 일 자 | 2022. 01. 10 | ||
1.2 문서 대조표 | 개정일(번호) | ||
페 이 지 | 6 / 52 |
ISO 45001:2018 요구사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대조표
ISO 45001:2018 요구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 비 고 | |||||
요건조항 | 항 목 | 문서번호 | 문 서 | ||||
1 | 적용범위 | ||||||
2 | 인용표준 | ||||||
3 | 용어와 정의 | ||||||
4 | 조직 상황 | ||||||
4.1 |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 ||||||
4.2 |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
4.3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
4.4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DSS-OHP-01 | 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 ||||
5 |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 ||||||
5.1 | 리더십과 의지표명 | ||||||
5.2 | 안전보건 방침 | ||||||
5.3 |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DSS-OHP-02 | 안전보건 조직관리 절차서 | ||||
5.4 | 근로자 협의 및 참여 | ||||||
6 | 기획 | ||||||
6.1 |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
6.1.1 | 일반사항 | ||||||
6.1.2 | 위험요인 파악 및 리스크와 기회의 평가 | DSS-OHP-03 | 안전보건 위험의 파악 및 평가 절차서 | ||||
6.1.3 |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결정 | DSS-OHP-04 |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절차서 | ||||
6.1.4 | 조치의 기획 | ||||||
6.2 | 안전보건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 DSS-OHP-05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절차서 | ||||
ISO 45001:2018 요구사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대조표
ISO 45001:2018 요구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 비 고 | ||
요건조항 | 항 목 | 문서번호 | 문 서 | |
6.2.1 | 안전보건 목표 | |||
6.2.2 | 안전보건 목표 달성 기획 | |||
7 | 지원 | |||
7.1 | 자원 | DSS-OHP-06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절차서 | |
7.2 | 역량/적격성 | |||
7.3 | 인식 | |||
7.4 | 의사소통 | DSS-OHP-07 | 협의 및 의사소통 절차서 | |
7.4.1 | 일반사항 | |||
7.4.2 | 내부 의사소통 | |||
7.4.3 | 외부 의사소통 | |||
7.5 | 문서화된 정보 | DSS-OHP-08 | 안전보건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 | |
7.5.1 | 일반사항 | |||
7.5.2 | 작성과 갱신 | |||
7.5.3 |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 DSS-OHP-13 | 안전보건 기록관리 절차서 | |
8 | 운용 | |||
8.1 | 운용 기획 및 관리 | DSS-OHP-09 | 안전보건 운영관리 절차서 | |
8.1.1 | 일반사항 | |||
8.1.2 |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 |||
8.1.3 | 변경 관리 | |||
8.1.4 | 조달 | |||
8.2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DSS-OHP-10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
ISO 45001:2018 요구사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대조표
ISO 45001:2018 요구사항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 | 비 고 | ||
요건조항 | 항 목 | 문서번호 | 문 서 | |
9 | 성과 평가 | |||
9.1 |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 평가 | DSS-OHP-11 |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절차서 | |
9.1.1 | 일반사항 | |||
9.1.2 | 준수 평가 | |||
9.2 | 내부 심사 | DSS-OHP-14 | 안전보건 내부심사 절차서 | |
9.2.1 | 일반사항 | |||
9.2.2 | 내부 심사 프로그램 | |||
9.3 | 경영 검토 | DSS-OHP-15 | 안전보건 경영검토 절차서 | |
10 | 개선 | |||
10.1 | 일반사항 | |||
10.2 | 사건,부적합 및 시정 조치 | DSS-OHP-12 | 사고조사 및 부적합사항관리 절차서 | |
10.3 | 지속적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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