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중량물 취급 작업전 장비.기계 점검표 및 특별안전교육일지

이노두리 2022. 2. 15. 20:4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는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오늘은 필자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안녕 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히가 화물용 리프트을 운영 하고 있는대
점검 일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대 화물용 리프트 점검일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의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의 담당자로서 <화물용 리프트 점검일지>가 필요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답변은, <화물용 리프트 점검일지>양식을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중량물 취급 작업전 장비.기계 점검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

 

내부심사 지도중인 필자

 

 

아울러 <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 지침서> 샘플을 싣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1항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2항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부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부하여야 하고...할 일이 많다.

 

안전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댓글을 남기신 분이 다니시는 회사처럼 작은 회사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알아서 해야 하므로 힘든 일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편 총칙

제1장---통칙

제2장---작업장

제3장----통로

제4장----보호구

제5장----관리감독자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7장----비계

제8장----환기장치

제9장----휴게시설 등

제10장---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2편 안전기준

제1장---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장---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5장----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 방지

제6장----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7장----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8장----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편 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장----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2장----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 무려 671조의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부칙 등이 있어 무려 190 Page에 달한다.

별표1에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도 많고,

별표2에 있는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작업의 종류도 많고

별표3에 있는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도 많고,

별표4에 있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작업명도 많다.

 

이렇게 많은 기준을 잘 살피고...사업장에 맞게 준비하여야 한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 중량물 취급시 안전작업을 위해 ,아무튼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 ․ 넘어짐 ․ 뒤집힘. 깔림 ․ 부딪힘 ․ 맞음 ․ 무너짐 ․ 끼임 등

   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 등을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4) 강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며, 작업 범위내의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안전관리자 의무

1)  조립, 양중 작업 시, 작업자의 적격여부, 건강이상유무,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소장 및 각 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작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의 적정성, 작업구역 통제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많은 기준을 잘 살피고...사업장에 맞게 준비하여야 한다.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 지침서 및 특별안전교육일지 양식> 샘플을 싣는다.

 

다른 의견이나 , 요청자료는 010-3810-9314 이노시스템연구소로 연락바란다.

 

중량물 취급 안전작업 지침서 및 안전교육일지-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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