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노두리 2022. 1. 18. 05:02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동안 이야기하면 지겹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사고는 너무나 파장이 크다.

 

 

 

"처벌 1호는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10,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는 등 내부 준비를 해 왔지만,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자칫 1호 처벌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막판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건설·철강·발전·화학 등 사고 경험 많은 기업들 '긴장'하고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 철강, 발전, 화학업종의 긴장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특별법과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으며,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고 한다. 

 

 

한 대형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으며,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본부별 안전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는 1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라고도 한다. 

1월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아예 1월 27일로 앞당겨 미리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고도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포스코의 경우, 

"모든 업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이자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긴장된 내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3월 대표이사 사장 직속으로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했다.

또 제철소 안전환경 담당 부소장이 안전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발전 분야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현장 안전환경 조직체계도 강화했다.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채웠다. 현장 생산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3대 주요 재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현장 작업을 진행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한국서부발전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혼자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하여 본사의 안전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승격시킨 동시에 태안과 평택발전본부에 현장안전팀을 신설하고 안전 인력도 보강했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 3월 충남 서산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향후 3년간 안전환경 부문에 5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안전환경 전문가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 성과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LG 화학, LG 디스플레이도

지난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별도의 안전 관리 콘트롤타워를 두고 환경·안전 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현대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예방 시스템도 마련했다.

 

LG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하며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환경담당도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의 '개발제조총괄'을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 개편하고, 곽노정 사장에게 이 조직의 장을 맡겼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기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건설기계 계열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양사 모두 외부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고, 결과에 따라 내부 체크리스트와 매뉴얼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다.

 

협력사 직원의 산업 재해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 업체의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의 안전 관리까지 강화하고 있다고도 한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이는 조직 개편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사주(오너)의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 역시 지난해 5월 한국 쿠팡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는데 당시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시행한 조치는 아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2013년에 일찌감치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임원에서 모두 사퇴했다.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역시 미등기 임원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2020년 롯데쇼핑 등기임원에서 물러났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고의와 과실 기준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여전히 모호해 혼란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처벌이 어느 선에서 끝날지 아직 알 수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정은 다르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른다. 정보도 부족하다. 사장이 처벌대상인 경영주다.

 

과거에 필자가 기업에서 인사노무 부서장을 맡고 있을 때,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

동력과에서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한전에서 들어오는 23,000볼트 전기에 감전되어

근로자 1명이 병원에 실려간 사고가 났다. 

급히 현장을 달려가 전기줄에 메달린 사고자를 사다리로 올라가 묶어 내리고... 병원으로 후송하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오른 팔을 자르고...

몇 달동안 입원 치료하고...퇴원하고...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연금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후, 그 자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하고...

정년퇴직하여 연금을 받고...지금도 한쪽 팔로 장애자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기억으로는 그 때, 노동부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경찰에 불려가고...

그러나, 내 밑에 안전관리자가 있어, 안전교육이나 관계서류로 입증하고...별탈없이 사고를 마무리 한 적이 있었다.

사고는~ 사고자가 동력과 직원이 아니었는데...임시로 타 부서 작업에 지원 동원되어.... 사고자가

전기애자를 청소하려...청소물걸레 밀대를...관리자가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기 전에

사고자 본인이 서둘러 전기고압선에 물걸레를 갖다 걸치다가 감전사고를 유발하였던 것이다.

사고에는 꼭 원인이 있다.

작업자의 부주의였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법규에 따라 증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느냐? 아니냐? 가 관건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를 살펴보면,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4조에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ㆍ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를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법적 기준 이상으로 비치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ㆍ관리하는 체계 마련

5.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을 둘 것

6.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

   및 인정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조치

7.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조치 및 발생 보고 등의

   절차 마련 및 절차 운영 여부 확인ㆍ점검 실시

8. 제 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여부 점검ㆍ확인 실시

 

* 1항 제4호에서 구체적인 사항(동법 시행령 제5)

1. 반기별 1회 이상 관계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점검결과 미이행 시 있는 경우 예산 및 인력 추가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유해ㆍ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미실시 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준비를 잘 하면 된다. 

-.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부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또는 장소 예측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이나 작업환경,작업 예측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확인시스템 구축

 

 

반드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사의 요청이 있거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기 위하여 또는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ISO 45001 인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재해발생을 ZERO로 만들면 된다.

그러나 만약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하여....다음 사항을 준비하면 된다.

 

1. 시행령 제4조의 8개 항목에 대한 운영상태 자체점검

   즉,  8개 항목별로 대비표를 작성하고 현 상황 및 절차 또는 규정, 보완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시행형 제5조의 3개 항목에 대한 운영상태 자제점검--위의 1번과 동일하게 작성

3. 법 제4조 1항의 2호에서 규정된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 관리 상태 점검

4. 모든 사고의 보고 및 원인 분석 후 재발방지대책의 실행 및 관리 점검.

5. 법 제4조 1항의 3호에서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개선, 시정 등에 대한 조치 여부,   관리 상태 점검

6. 시정조치 여부 점검

 

 

정리하자면, 

-  안전관리경영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잘 준수하면 된다.

-  중대재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면 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만 만들어서 유지하면 된다.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조언이나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010-3810-9314 로 연락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