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강의자료

이노두리 2024. 5. 19. 05:43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지난 5월 17일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재학생 대상으로

<제2강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학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다고는 하나

의외로 학생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보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실무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 계획

          6.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현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컨설팅을 나가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들어, 안전협회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컨설팅해 주고 있으나

안전보건방침및 목표 수립 액자등을 제공하거나,

위험성평가를 해 주고 가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특히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

어찌 할 줄을 모른다. 이를 어찌할꼬?? 경영자가 직접 챙기시라!

 

 

대부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등한시 하고 있다.

그러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허둥지둥하게 된다.

필자가 아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몇년전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표되기 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공용부 관계자 와 경찰들이 들이닥쳐 작업중지를 당하고

현장에서 사고 조사를 하고...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산재처리를 하였지만...

유족등이 와서 항의하고...민사로 고소한다 하여 급하게 몇억의 배상금을 주고...

그 여파로 부도가 발생하고 그 기업이 망하는 꼴을 본 적이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현장에 안전관리담당자로 배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열심히 배워 당당하게 현장에 나가

훌륭한 관리자로 성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4. 01. 27. 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공사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 관련 서류로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일지 (1개월마다

2.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 교육 일지

3.  특별 안전보건 교육일지

4.  관리감독자 교육일지

5.  보호구 지급대장 (지급 시 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법령 관리대장)

7.  산업재해 관련 서류 (재해발생 시 마다)

8.  안전검사 서류 (2년 마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3개월 마다)

1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1개월 마다)

11. 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점검일지(분기마다)

12. 안전보건관리 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변경)

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황 ( MSDS 게시 및 비치 , 교육실시)

14.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 (매년 1회 정기평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강의 자료를 싣는다. 참고가 되시길 바란다.

제2강-2주-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2024-05-17.pdf
13.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