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을 받는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춰줄 것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총은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 지났지만,
재해사망 감소 효과가 뚜렸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2년 더 유예하면 준비가 잘 되고 안전문제 등이 개선될 것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처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거의 전무하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 2024.1.27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장 점검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참에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지적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여기에 올려본다.
참고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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