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김용균 씨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12월 17일
개정되어 ,소위 김용균법으로도 불린다.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규정에 맞게 산업 현장에서 체계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5일 제정되어 공포되고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50억 이상 공사업체)에 제1차로 적용하고,
오는 2024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 법 제정 배경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간 수백 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으로 산재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건 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최고경영층의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교육자료-포스코건설>을 싣는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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