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 -사례중심 강의를 시작하다
드디어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사례중심> 강의를 시작한다.
여러가지 자료를 검색해보아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보아도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고용노동부 자료를 보아도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매뉴얼-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발간>을 보아도
자료 페이지가 너무 많기만 하고...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안전전문가 정도가 되어야 이해하고...실행할 수 있는 정도이지...
50인 미만의 소기업에게는 어렵기만 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역량 강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고 있지만...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산재 위험도가 높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한다.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882명을 분석해 보면,
-50 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 714 명---- ( 81.0% )
-50~299 명 근로자 사업장---- 131 명---- ( 14.8% )
-300 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37 명-----( 4.2%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714명으로 81.0 %로 밝히고 있으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부터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하니, 지난 1월 19일 방문한 업체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님은
"우리는 인원을 49명으로 낮추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당장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규 사원을 49명으로 맞추어 놓고, 더 이상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1명이 퇴사하면 1명을 충원하고,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현명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회사 상무이사님의 건의로 채용방침을 세운 것이라 했다.
정말 훌륭한(?)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방법이다.
-----이러하니, 고용창출이 안되는 것은 아닐는지.....?
청년들, 일자리는 줄고 있다.......? 심걱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닐까 ?................
-----이러하니, 고용창출이 안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자료로 돌아가 보자.
■ 특히, 안전관리 관련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잡·방대하고 기술적이어서
대기업조차 완벽히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인적·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 하거나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역량 강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27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산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한 상황임.
- 중소기업도 외부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주 주도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으로 이론적인~
참으로 느긋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4년 1월 27일 까지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사망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만 피해도 된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정규직 사원은 줄고, 비정규직 사원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필자가 알고 지내는 아웃소싱, 생산도급, 인재파견 (용역업체)사장님은
"원청 업체에서 정규직 사원은 49명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모두 용역업체 사원으로 충원해 달라"한다고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어 좋다고 하셨다. ㅎ~ㅎ~
필자는 급한 마음으로....구미상공회의소를 찾아갔다.
구미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께 인사차 찾아뵙는다고 전화를 드리고....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 사례중심으로 강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드렸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원 업체는 700여 개사라고 하셨다.
사무국장님은 담당 부서장님과 담당자를 불러 "당장 기안을 하고 ...강의를 하자"고 하셨다.
필자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참여대상을 가급적 대기업이 아닌, 중견 기업도 말고...
50명 이하의 중소기업도 참여시키자고 강조하였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이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법>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례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석에서 결정되었다.
강의 일시는-----2022. 01. 27 (목) 14:00~15:30
장소-------------구미상공회의소 대회의실
강의주제...............<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사레중심>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
2.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은 ?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ISO 45001
4. 소기업, 최소한의 준비는 ?
5. Q&A
드디어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대처방안을 강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적 설명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작정이다.
당장 2022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의 사업장보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 더욱 안전 위험지역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두 인식하고 있다.
소기업의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취약한 장소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안전으로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기업에게도 ,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 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 정책을 쏟아내 놓지는 않고 있는가?
기업에서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활동은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인원을 49명으로 맞추고 .....법망만 피하려고만 하는가?
재수없이(?) 안전사고가 날 수 도 있다.
매일 5명씩 산업현장서 죽어나가는데, 당신네들(?)은 인명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나는 그날, 그 회사의 대표이사님께" 안전담당 부서를 두시고...안전보건방침을 세우시고...공표하시고...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시고..."
00협회로 부터 위탁 계약을 하였다고 믿지 말고...
3정 5S 실천으로 안전을 미리 확보하시라...
하하, 너무 주제넘은 조언(컨설팅)이었는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강의할 교재 (요약-중소기업-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사레중심)를 싣는다.
아직 강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를 공개하지 못함을 혜량하시길 바란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강의 요청, 자료 요청 등이 필요하시면
010-3810-9314 로 전화를 주시거나, E-mail ;inno1222@hanmail.net로 요청하시면 된다.